약사회,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 강신국
- 2018-09-21 1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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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중 약국에 파일형태로 제공...10차 상임이사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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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0일 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업무지침서 마련을 목적으로 1년여 동안 제작된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월중 일선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우선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로 배포하며 추후 책자 제작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한 제7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회는 오는 30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리며 지부 10개 팀이 참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아울러 약사회는 의약품부작용보고-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약품부작용보고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모전 기간은 10~11월로 약사, 약대생, 일반국민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금 및 상장(상품)이 수여된다.
약사회는 이어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상정한 ▲2018년 제3회 의약품안전교육 박람회 개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캠페인 개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계간 차입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임원 워크숍 추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TBS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계약 ▲제27차 아시아약학연맹(FAPA) 마닐라 총회 참가자 지원 ▲약사미래발전연구원 산업분과 해외 현장조사 ▲대한약사회 지하 사무실 내부공사 추인 ▲출입기자단 기자실 이전 설치 공사 추인 ▲2018년도 병원약사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2018년도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추인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사무처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2018년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 개최 ▲제3회 의약품 안전사용 컨텐츠 공모전 진행 취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달 동안 열심히 국회를 돌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의약분야의 독소조항이 삭제된 규제프리존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준 임원들게 감사하다. 이러한 결과에 해이해지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8만회원을 위한 임무 수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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