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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등재 후평가 도입 시급…재정 영향 미미"

  • 이혜경
  • 2018-09-21 10:00:01
  • 항악성종양제 등 국내 약제 대상 모형 적용해 분석
  • A7조정 최저가 적용시 연간 87억원 가량 소요

서동철 교수
고가 항암신약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국내에 도입된 항악성종양제 등을 대상으로 재정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A7최저가 적용시 87억원 가량이었다.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21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KCCA)가 주관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항암신약에서의 선등재 후평가 모형 적용 방안 및 재정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약제 등재가와 A7 및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 간 약가 비교와 함께 선등재 후평가 모형 적용 시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분석 대상 국내 약제는 항악성종양제와 기타 종양치료제로 스프라이셀, 타이커브, 아바스킨, 타시그나, 넥사바, 플루다라, 아브락산, 아로마신, 토리셀, 아피니토, 다코젠, 보트리엔트, 할라벤, 자카비, 퍼마곤, 지오트립, 가싸이바, 렌비마 등 18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선등재 시기를 허가 이후 5개월(암질환심의위원회 임상적 유용성 평가 기간)로 설정하고, 국내 등재일 기준 A7 평균가와 최저가 A9 평균가와 최저가 등 4개 가격을 선등재 가격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선등재 1년 이후 소요된 재정은 A7평균가 적용시 1372억9780만원으로 높았으나 A7최저가를 적용하면 87억505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서 교수는 "선등재 시 분석대상 약제 실제 판매량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A7최저가는 약87억원으로 항암신약 건강보험부담금의 1% 미만"이라며 "제약사가 선등재가격과 평가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후평가 시 최종 평가 금액에 따른 차액금을 제약회사가 환급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며, 서 교수는 "제외국은 선등재 후평가, Cancer Drug Fund 등을 통해 다양한 신속급여 제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선등재 후평가를 도입하면 환자들의 항암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등재 후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선 약제에 대한 비용효과성의 평가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한 후 최종등재여부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후평가 결과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 여부와 그에 따른 의약품의 공급 지속성 등 환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현행과 동일하게 약제 급여평가를 진행하고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임상적유용성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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