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확대·해외제조소 의무화법안 상임위 통과
- 김정주
- 2018-09-20 1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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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의결...국정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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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의료법 등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 통합 조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응급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과 복지 관련 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약계 분야 개정안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와 현지실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동물용 의약품의 대상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또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되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과 환자 거동 불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사 등이 대리처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16개 개정안이 통합조정됐다.
마약류 관리법은 공무나 학술·연구목적뿐만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과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합·보정돼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이 개정안들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져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는 내달 진행될 국정감사 일정과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켰다. 오는 10월 10~11일은 보건복지부, 15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회에서 예정됐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현지에서 예정돼 있으며 2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감이 국회에서 열리며, 마지막으로 29일에는 종합감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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