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관위, 동문회 선거 개입에 고강도 제재 예고
- 정혜진
- 2018-09-19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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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중앙·지부 선관위 연석회의'서 구체안 및 벌칙 강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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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동문회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어긴 후보의 입후보를 거부하거나 입후보 했더라도 취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강도 높은 제재안이 도출될 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동문회 선거중립 의무' 준수 사항을 배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표자와 행위자에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벌칙이란,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 금지 등이 포함된다.
문재빈 위원장은 "한 회원으로부터 '동문회 개입 단일화는 문제가 있다. 단일화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개인 이름으로 당선자를 고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문회 개입에 의한 단일화는 선거관리 규정 뿐 아니라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역시 위반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선관위는 지금까지 행해진 동문회의 선거 개입,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적폐로 보고, 공정하게 대응키로 했다"며 "회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2018 초도이사회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선거중립의무자 및 선거중립의무 기관·단체'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일부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 경선이나 단일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문회 차원의 개입에 있어선 후보 자격 박탈, 당선 박탈이라는 강력한 벌칙까지 거론되고 있어, 실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파장이 일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예상되는 모든 선거중립 의무 위반 관련 사례 및 처벌 기준 등을 10월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긴 어려워, 위반 행위 발생 시 별도의 선관위 의결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동문회 차원이 아닌 후보 간 단일화, 동문회 관계자 개인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추대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디테일한 건 2일 정해야 한다. 분명한 건 동문회 이사회, 회장단 등 동문회 관계자가 개입된 후보 조정은 중립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오늘 중 이 공문을 각 동문회장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이 개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것을 회원이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하고 명랑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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