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부 사무국장에 달라진 선거제도 설명
- 정혜진
- 2018-09-19 11:22: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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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차 지부 사무국장 회의 진행...온라인투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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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오는 12월 13일 실시되는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제도, 온라인투표 도입 등 금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사무국장에 안내했다.
16개 지부 사무국장들은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한약사회가 지침과 관련 정보를 철저하고 세밀하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일정 등을 공지했다.
조찬휘 회장은 "분회장, 지부장을 거쳐 대한약사회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무국 직원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다"며 "지역약사회를 넘어 전체 약사직능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지역의 사무국장님들께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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