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티스, 심장사상충약 약국 공급 명령불복 항소
- 이정환
- 2018-09-12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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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벳 승소·수의사 반발 영향..."시장혼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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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고, 수의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와 거래중단을 예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
12일 조에티스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조에티스와 벨벳이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 약국에도 공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조에티스는 항소없이 시정명령을 수용했고, 벨벳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벨벳은 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자사 동물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고 동물병원으로만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역시 취소됐다.
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모두에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했고, 수의사들로 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조에티스가 항소, 상고를 포기한 것은 동물 건강권을 져버리고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게 수의사회 견해다.
조에티스는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약인 벨벳 애드보킷이 승소를 따낸 만큼 형평에 맞춰 공정위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에티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시정명령이 취소돼야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시장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에티스는 지난 2013년 화이자제약 동물약품사업부가 분리독립해 탄생한 곳으로, 현재 세계 1위 동물제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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