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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최대 인상, 정부부담금은 역대 최저 수준"

  • 이혜경
  • 2018-09-05 09:52:01
  • 건보공단 노조, 법률개정 이후 2017년까지 17조원 미납부 지적
  • 정부부담 납부기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개정 촉구

정부가 국민 건강보험료는 8년만에 최고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정부부담금은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을 깬다면 문재인케어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07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017년까지 17조원이 미납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 납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를 통해 국고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맞춰보면 7조8732억원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에서 4조8461억원(38%) 축소된 금액으로,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전년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노조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케어의 재정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됐지만, 정부부담금의 축만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소지원의 근본원인과 관련, 건보노조는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사후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정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담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2조)의 제·개정을 의결해야 한다는게 건보노조의 생각이다.

건보법 개정으로 정부부담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개정하면 2022년까지 국고지원금은 10조1000억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조1000억원 감소해 국고지원액은 총 9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건보노조는 "정부부담금의 계속되는 축소부담은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이라며 건보 정부부담 관련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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