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사망 시 가해자 최고 무기징역 추진
- 김정주
- 2018-08-31 0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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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의료종사자 신변보호, 환자 생명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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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근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을 가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을 중단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윤 의원은 규정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주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상희·변재일·안호영·이규희·이석현·이용득·조정식·추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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