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강력범죄 노출…"폭행·협박 가중처벌 도입해야"
- 강신국
- 2018-08-27 2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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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사법 개정 입법활동 착수...편법약국 개설 법률지원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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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24일 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약국 폭력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국 내 약사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과 약국 내 기물파손, 의약품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회원들이 적절히 대응하기에 곤란했던 점을 감안해 회원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 피해약국 요청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행정심판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편법약국의 문제는 주변 피해약국이 당사자 적격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관련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대응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낮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약사회가 행정심판 등 법적 진행을 지원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타 단체들과 비교해 합리성이 부족한 조항에 대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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