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요건 강화...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 50%
- 천승현
- 2018-08-27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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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2배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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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38년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와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높였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했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은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엄격해진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법시행 후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했다.
기업결합(M&A) 신고제도도 조정된다. 피취득회사 자산총액이 또는 매출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공정거래 관련 제재 기준도 정비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강화다. 답합의 경우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2배 늘어난다.
공정위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율도 강화한다.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는 현행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담합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기준(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사건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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