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의 역습…의료기관 약국임대업 '전조'
- 강신국
- 2018-08-23 03:36: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야, 30일 본회의 처리 합의...의료법·약사법 특례조항 쟁점
- 약사회, 시도약사회에 지역 국회의원 설득 요청
- "의료기관 약국임대업 허용되면 의약분업 근간 훼손" 주장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여야가 규제프리존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약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약사회는 23일 규제프리존법 관련 자료를 시도약사회에 배포하고 지역 국회의원 설득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학재, 김경수, 추경호,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4개의 규제프리존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학재 의원 발의법안을 근거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43조)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42조 2항)하는 의료법, 약사법 특례 조항이다.
즉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이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무관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제한된 부대사업을 시도의 조례로 무력화시키는 조치하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조례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로 약국임대업을 포함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약국이 종속되는 결과와 의약분업제도의 본질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법안 제42조 제2항 삭제와 법안 제43조에서 약국임대업 등 약사관련 조항을 금지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쇼크 패닉에 빠진 문재인 정부와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사활을 걸어온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의료, 약사법 특례조항 삭제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여야 3당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반발
2018-08-20 15:14:31
-
여야,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이달 처리 합의
2018-08-17 12:26:52
-
의료법인이 약국임대 한다? 수상한 '규제프리존법'
2016-11-14 06:14: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