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정상영업 입증돼야 '층약국' 허가 가능
- 정혜진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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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 신청 반려 늘어....위장점포 논란 속 깐깐해진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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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약국가와 약국 관련 업체에 따르면 층약국에 대한 개설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약국 개설이 불가한 입지로는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약사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층약국은 같은 층 의원과의 담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국이 위치한 층에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가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다.
한 약국 관련업체 관계자는 "전에는 다중시설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그 옆에 위치한 약국 허가신청이 났다"며 "그러나 위장점포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의원-약국 담합 사례가 늘어나면서 다중이용 점포가 위장 점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증명해야 약국도 허가가 나도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중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 놀이방이나 카페, 서점 등이 들어선다는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자등록 후 점포가 문을 연 후 손님을 받고 정상적인 점포로 영업을 하는 단계까지 증명이 돼야 약국 허가가 나온다는 것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층약국은 당연히 다중이용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어야 개설이 가능하다"며 "위장점포를 목적으로 했다면 위장점포라는 게 입증될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설허가 단계에서 정상 영업이 어려운 시설이라는 의심이 들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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