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통합시스템 중복보고 등 빈번…"어렵다면 이렇게"
- 김민건
- 2018-08-21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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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요양기관 다빈도 질문...오입력 시 재고 등에 차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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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소 유통단위 또는 낱개단위수량 입력 중복, 투약(조제) 보고 시 수량 오입력, 일련번호·제조번호 누락, 상이한 제품 코드 입력 실수 등이 요양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원은 마통시스템 보고 간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취합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최소유통단위와 낱개단위 수량 중복 입력= 제품수량은 유통단위수량(포장단위)와 낱개단위수량(포장이 개봉된 낱개)으로 입력할 수 있다. 구입보고 등 포장단위로 보고할 때에는 '낱개단위수량'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로 1박스 당 10앰플인 제품을 2박스로 구입 시 '구입보고 방법'은 최소 유통단위수량 '2'와 낱개단위수량 '0'으로 입력하면 된다. 이 경우 총 재고량이 20이 된다. 그러나 최소 유통단위수량 '2'와 낱개단위수량 '20'을 입력 시 중복보고로 총 재고량이 40이 된다.
◆투약·조제 보고 시 수량 오입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투약(조제)수량'은 재고 차감 값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총 처방량' 등 다른 항목을 재고 차감 값으로 잘못 입력하면 재고가 맞지 않는다.
예로 병원에서 5ml 앰플을 2.5ml(0.5앰플) 투약 한 뒤 2.5ml(0.5앰플)을 폐기하는 경우 ▲1회 투여량 0.5앰플(처방전에 기재된 투여량 입력) ▲1일 투여횟수 1회(처방전에 기재된 투여량 입력) ▲총 투여일수 1일(처방전에 기재된 일수를 입력) ▲총 처방량 0.5앰플(1회투여량 x 1일투여횟수 x 총 투여일수) ▲투약수량 1앰플(재고에서 차감되는 수량) ▲사용 후 폐기량 0.5앰플(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폐기하는 경우 입력)로 입력해야 한다.
예로 일련번호·제조번호별 마약류 구입보고 등 재고등록을 한 경우는 해당 품목의 정확한 일련번호 또는 제조번호를 입력해 보고하면 정확한 재고관리를 할 수 있다. 대표코드별 재고를 등록한 경우(시행일 이전 기재고 등록한 품목)는 대표코드로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평가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2018년 5월 18일) 이후 입고된 마약류는 표준코드와 일련번호(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일반관리대상 마약류)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이한 제품코드 입력= 이 경우 마약류 재고 등록 시 입력한 제품코드로 입력해야 한다. 대표코드와 표준코드가 있다. 대표코드는 성분함량과 제형별로 부여되며, 표준코드는 유통포장단위마다 주어진다. 이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입고된 마약류는 표준코드로 입력,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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