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사단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법령 정비하라"
- 강신국
- 2018-08-20 23:3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변호사 활용, 내부분쟁 발생 시 자체 해결하라" 주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회 감사단(권태정·박호현·옥순주·이형철)은 16~17일 상반기 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먼저 약사회 내부사항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약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며 부득이하게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법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약사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령 정비 ▲활동이 저조한 상임위원회 활성화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