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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 권한 필수"

  • 김정주
  • 2018-08-07 06:23:29
  • 국회 업무보고 서면답변..."강력한 색출로 단기간 내 효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불법·편법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험자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특사경제도를 도입,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을 전달했다.

그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행태 등을 분석해 공개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7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입원 중심의 과밀병상을 운영하고 저임금 의료인력을 활용해 이윤추구에 급급해 인프라 투자가 미흡했고, 1인당 진료비와 입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봉직의사 이직률 심화 등으로 의료의 질이 낮아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근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지원해왔고 복지부 또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관리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17일 언론에 발표했다.

공단은 "복지부의 특사경이 가동되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행정조사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들이 매년 100건이 넘고 이어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과 전문인력을 갖춘 공단에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특사경을 공단에 부여하면 전국조직망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복지부와 함께 강력하고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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