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얀센백신 공장 '무상 토지임대' 이슈...향방은
- 노병철
- 2018-08-03 06:3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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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가치 상승·분양률 견인 VS 지방재정 건실화 위해 단계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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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따르면 얀센백신은 2008년 11월 인천광역시와 10년 단위 재계약 조건으로 50년 간 무상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주체는 J&J에 인수합병된 베르나바이오텍(크루셀)이지만 2011년 얀센의 모기업인 존슨앤존슨(J&J)이 백신사업 강화 차원에서 크루셀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상 토지임대계약 조건도 이전됐다. IFEZ에 등록된 얀센백신으로의 상호명 변경은 2016년 1월 1일이다.
얀센백신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7387평(2만4419m²)이다.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평당 조성원가는 247만원 정도다. 10년 전 조성원가는 이보다 20~50만원 가량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IFEZ가 전망한 10년 후 평당 조성원가 미래가치는 800만원 선이다.
통상적으로 연간 임대료 계산식은 '조성원가×대지면적×외국기업 임대료율(1%)'로 얀센백신이 지난 10년 간 취한 무상임대 혜택은 대략 15억원(크루셀 계약 시점부터 포함)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기업이 아닌 일반 국내기업은 4~5%대 요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혜택으로 평가된다.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총 입주기업은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를 포함해 2353개 업체다. 이중 무상 토지임대 혜택을 받는 기업은 얀센백신을 포함해 10곳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별한 이슈나 정책·제도적 환경변화가 없을 시, 향후 40년 간 무상 토지임대 계약(10년 단위 재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얀센백신은 총 계약 기간 50년 간 75억 상당의 임대료를 면제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합법적으로 한국얀센이 무상 토지임대 조건의 지위를 영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분양 초, 인천광역시는 송도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고, 그에 따른 파생전략이 무상 토지임대 조건이다.
IFEZ 관계자는 "지금은 파격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 입주에 따른 분양률 상승 등의 부대효과는 재평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10년 전 분양 초기 상황과 환경은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는 매매으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단편적 실례로 2017년 12월 독일 머크는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세포배양배지시설 건립을 위해 3067평의 대지를 IFEZ로부터 매입했다. 시가 69억원으로 계약과 동시에 완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일부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해 무상 토지임대 계약을 협의·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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