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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 포괄수가제 확대…14개 병원 신규 도입

  • 김정주
  • 2018-07-30 12:25:10
  • 심평원, 민간 12개·공공 2개소 참여...내년 16개 기관 참여 예정

내달부터 신포괄수가제(신DRG) 시범사업 적용 의료기관이 14곳 늘어나 총 56곳이 참여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신DRG 시범사업에 민간병원 12곳, 공공병원 2곳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오는 8월 시행 14개 기관, 내년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14개 의료기관은 약 6500여 병상(허가병상수 신고자료)이다.

내달 신규 참여 기관은 신DRG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때,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DRG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신DRG 적용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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