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DMF 개선요구에 류영진 처장 "검토하겠다"
- 김민건
- 2018-07-26 2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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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업무보고, 전혜숙 의원 추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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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료의약품이 한번 등록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식약처 수장인 류영진 처장은 "검토 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 했다.
26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후반기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현행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DMF를 통해 국내 수입되더라도 향후 언제든지 다른 저가 원료약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전혜숙 의원의 주장에 류 처장은 "의약품을 허가 받을 때 원료의약품을 등록하게 돼 있고, 2개를 등록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계속 수입하다가 변경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리나라 원료약은 생산할 때 검사가 가능하지만, 외국 수입제품은 공장까지 가서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원료를 속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시 류 처장은 "수입 업자가 보고하게 돼 있고, 이들이 가져온 원료는 보고할 수 있다"며 전 의원의 추궁에 그럴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에 전 의원은 "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원료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우리나라 만큼 쉽게 해주는 데가 없는데도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이 없냐"며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류 처장은 "무역 마찰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전 의원은 "예전에는 제약사가 국내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이제는) 생산하지 않고 수입만 하고 인건비도, 세금도 적게 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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