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언·폭행 연루, 법 위반자 5년새 3배 증가
- 김정주
- 2018-07-25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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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처벌 강화법안 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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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의료인의 안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는 13년 152명에서 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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