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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하기관 6급 승진 권한…5년 만에 본부 환원

  • 김민건
  • 2018-07-18 06:30:00
  • 2013년 처 승급 당시 각 지방청장·평가원장 위임…인사 형평성 고려해 원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지방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급 이하 임용 승진 임명 권한이 5년 만에 식약처장에게 되돌아간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7월 이후 승진 심사자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17일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된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권한을 식약처장이 통합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3년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급하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임용권을 각 지방청과 평가원으로 위임했다. 당시 각 기관장 임용권 강화 차원에서 주었던 권한이지만, 최근 들어 승진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미비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방청과 평가원은 2~3년에 한 번씩 전보가 나올 만큼 인사이동이 잦은데 인사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승진 관련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급에서 6급 승진 권한을 평가원장과 지방청장에 위임한 것을 다시 회수해 본부에서 직접 승진 인사를 맡게 된다. 지방청장과 평가원장은 기존대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승진 임용권은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승진 제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원복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정원은 1797명이다. 6급 이하는 847명인데, 79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7급에서 6급 승진 권한을 식약처장이 가지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 본부에서 각 지방청과 평가원에 있던 승진자 명부를 통합·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전체 7급 이하 인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져 내부에는 공정한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흐르고 있다. 명부는 승진 근거가 기록된 승진 후보자 명단으로 근무평가 성적 등 자료가 취합되어 있으며, 각 지방청과 평가원별로 작성해 가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나왔다. 각 지방청과 본부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흩어져 있고 지방청별 인력 수급 현황이 다른데, 기관별 승진 심사를 하다 보니 인원 배치 등 어려움이 따랐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청에서 많은 건의가 이뤄졌다. "승진 심사를 본부에서 통합해달라"며 요청이 많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속 기관 직급별 규모가 작고 본부 간 또는 지방청 간 전보가 수시로 있어 공정한 승진 경쟁이 어렵다. 소속 기관 내에서 장기적인 평가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부에서 승진자를 통합 관리할 경우 장기 근무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소속 기관 승진 인원 선정부터 배치까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식약처 인사규정에는 7급 이하 승진에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는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5급 이상은 국장급이 참석한다. 사무관 승진은 기존에도 본부에서 통합 심사를 치르고 있다. 내년부터 7급 이하 승진 심사를 위해 본부에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지방청과 평가원의 기존 심사위원들이 참가한다.

한편 각 국 또는 소속기관 내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2년으로 한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이나 기타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는 1년으로 기간을 정했다.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일방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각 지방청 등은 소속 기관장, 식약처 본부는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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