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병원약사 발전 위한 법률개정 사항은?
- 강신국
- 2018-07-17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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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사미래발전연구원, 병원약제분과 포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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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병원약사 역할에 관련한 약사법, 의료법 및 환자안전법 조항에서 회원들의 질의 사항에 근거해 문제점을 발표했다.
손 국장은 "1950년대에 처음 제정이 된 약사법에서는 약사 직능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개국약국의 업무 위주로 돼 있어 병원약사의 다양한 직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법에서는 약사가 의료인 포함여부,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병원약사 인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제시했다.
손 국장은 환자안전법의 경우 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회 대표 포함 필요성과 병원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조은정 조제과장은 병원약사와 관련한 마약류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했다.
마약류관리자인 약사의 책임 중 문제점으로 병원 내 전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현실적 한계점, 마약류 의약품 관련 사고에 대한 약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조 과장은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서 제외되고 약사가 취급의료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입원환자 지참 마약류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문제점, 이송차량에 마약류 의약품 비치가 불가한 문제점,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 소재지 약국에서 조제해야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태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을 좌장으로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법제학회, 약학교육협의회, 임상약학회, 약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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