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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질 시급 1만원…병의원도 경영 적신호

  • 이정환
  • 2018-07-17 06:30:38
  • 의료계 "내년 진료비 2.7% 인상…최저시급, 2년새 27.3%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자 의료계가 동네의원 경영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우려중이다.

특히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 후 가까스로 2.7% 인상 확정된 것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불만이 곳곳 제기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당장 의원급 의료기관 고용시장이 경직될 것이란 주장에서 부터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원내 직원 임금인상 압박으로 정상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나온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10%이상 상향조정하고 지키지 않을 시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국내 현실을 가리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10.9%, 금액으로는 820원 올랐다.

이는 올해 16.4% 인상폭 대비 낮은 수치지만 평균적으로 7%대 인상률을 보였던 과거와 비교해서는 높은 인상률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실상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는 당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등 국가 건보정책이 의료계 실질수익을 침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상승이라 충격이 더 심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들의 급여인상과 직결돼 의료기관 주요 지출인 인건비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때문에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의료기관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편적인 중소자영업자와와 달리 관례상 병·의원이 직원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네트 급여'를 채택하고 있어 시급 인상 부담이 10.9%를 훨씬 상회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트 급여계약이란 근로자의 세후급여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사람쓰기 무섭다는 지적이 한층 커지게 됐다. 브레이크 없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기존 근무중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채용은 생각도 않을 것"이라며 "새로 사람을 채용하려면 최저시급을 줘야하고, 기존 직원은 신규 직원과 임금격차를 고려해 임금을 올려줘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원지역 다른 개원의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5인 미만이 많다. 관례상 의료기관이 직원 4대보험 등을 납부하고 세후급여로 계약하는 네트 급여가 기본적"이라며 "네트 급여 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훨씬 커진다. 그렇다고 수가가 오르지도 않았고 환자가 늘어나 경영난이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상식적으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인 2.7%와 최저임금 인상률 10.9% 간 절대적 간극이 크다. 동네의원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게 근거없는 불만이 아니"라며 "간호조무사 급여는 올려야하고 실질 수익을 창출할 진료시장은 점점 경직되고 있다. 정부정책도 따라주지 않는다. 의사가 투쟁 일선에 나서는 이유"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협 부회장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한층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원급 수가는 2.7% 올린 반면 최저시급을 2년만에 30% 가까이 올리는 것은 의료기관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역행하는 정책이란 주장이다.

이동욱 회장은 "정부가 월급을 강제하고 최저시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꼴"이라며 "국내 시급은 1만원을 넘기며 세계최고수준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10.9% 인상했다.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고용창출을 와해시키고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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