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스프링클러 의무화법, 병원 문 닫으란 소리"
- 이정환
- 2018-07-16 11:18: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방청 비판..."의료기관·환자 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의원 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환자 정상진료 마저 마비시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스프링클러 강제법은 의료기관 운영난과 환자신뢰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영세의원과 중소병원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적용해 강제하면 병·의원 폐업이 현실화될 거라고 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시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은 물론 통원·입원 환자들도 불편과 질병 악화 등 피해가 유발된다고 했다.
의협은 "병·의원 대부분이 소규모 상가 세입자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인데, 의료기관에게 의무화하면 건물주와 마찰이 명백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병·의원을 폐쇄하거나 입원실을 포기하란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 8203;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 소방시설법이라면 병·의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병의원 입점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설치비와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를 100%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추진
2018-03-08 16: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2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3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4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5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6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7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
- 9셀메드 파사드 3호점 구축…약국 상담 공간 모델 제시
- 10파마리서치바이오, 차세대 HA필러 기술 특허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