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고혈압약 여전히 처방…약국가 수습에 '몸살'
- 김정주
- 2018-07-10 12:3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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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로컬에 확인·정정 등 분주...DUR 업데이트 미수행·오프 기능 설정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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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논란 중국산 원료로 만든 발사르탄 고혈압 약제에 대한 판매중치 처분이 내려진 지 수일이 지난 시점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문제의 약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처방전이 유입된 약국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발사르탄 고혈압 약제에 대한 정부부처 조치 등을 환기시키고 대체조제를 조율해 처리하는 작업으로 분주하다.

그러나 약국가의 얘기는 다르다. 약국가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DUR 시스템 상에서 발사르탄 제제 중 판매중지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들이 일부 처방되고 있다.
A약국의 경우 9일 오전 11시경,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판매중지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비급여 약제를 처방받아 방문했다.
해당 의원은 환자가 급여중지 상태여서 발사르탄 제제 중 비급여 품목을 처방했다고 했다. 문제는 DUR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의 약제가 처방됐다는 것이다.
현재 DUR 시스템 상 급여와 비급여 약제 모두 처방조제 점검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급여 약제라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시스템 구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한다면 즉시 경고·안내 팝업이 뜬다는 것이 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의 처방전이 왜 약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 업데이트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거나 업데이트 알리미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 또는 일부 청구S/W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임의 온-오프' 기능을 사용해 DUR 작동을 임의로 멈춘 것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임의 온-오프' 기능은 과거 지카바이러스 사태 때 일부 의원급에서 '오프'로 설정해 DUR 감염 차단망이 뚫렸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은 긴급 돌발 상황에서 자칫 DUR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맹점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약사법상 강제 또는 권고 규정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구축된 약국 DUR 시스템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수 밖에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경고·알림 팝업을 받기 위한 변경사항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업데이트 알림 자체를 확인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온-오프' 기능이 있는 일부 청구S/W 제품을 사용하면서 '오프'로 시스템을 꺼놓은 경우"라며 문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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