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 조찬휘 회장 기소 결정
- 강신국
- 2018-07-06 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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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원 사건은 불기소...법원서 정식 형사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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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발인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조찬휘 회장의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한다는 입장을 고발인측 변호인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경찰서가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고발인측 관계자는 "조 회장의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며 "최종 통보서는 내주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소의 의미는 검찰이 최종 형량을 정해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검찰은 원고, 조 회장은 피고가 된다.
조 회장은 이제 법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기소는 약식기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면 약식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법원에서 검찰이 정한 벌금형이 결정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이 지난해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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