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건보재정 편취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
- 이정환
- 2018-07-02 11:5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의료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모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2017년 2월까지 14억7000여만원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회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는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횡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피의자의 유흥주점 직원 월급 등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 관련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민주당 명함 버리고 심평원行…"건강보험 연구 결심"
2018-07-02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