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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못 팔던 위고비...원외처방 줄자 약국 재고 부담

  • 출시 4개월 열풍 식어...비대면 처방 제한도 한몫
  • 위법 우려 원내조제 많아...반품불가 위고비 처치 곤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재고가 부족해 판매하지 못 했던 위고비가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처치곤란 재고가 됐다.

위고비는 냉장보관이 필요한 자가주사제로 반품불가 제품이다. 개당 수십만원이라 악성재고가 될 경우 약국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

출시 당시 주 1회라는 편의성과 극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열풍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이후 부작용 우려 여론이 늘어나며 과도했던 열기는 점차 사그라졌다.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비대면 처방을 제한한 것도 한몫했다. 비대면 처방량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병의원들이 원내조제로 전환하며 영향을 받았다.

서울 강남 A약사는 “그래도 찾는 환자들이 있을까 하고 들여놨는데 처방이 없다. 반품도 안 되는 품목인데 200만원 가량 재고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병의원에서 피검사, 신체검사 등과 패키지로 위고비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진료 후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인슐린은 수익성이 좋지 않아 관심이 없었는데, 위고비나 삭센다는 원내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원외처방을 하지 않는데도)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아하다”고 했다.

비만치료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원내처방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펜에 50~6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약국 판매가를 알고 있지만 처방전 발급을 하지 않아 원내 구매했다는 후기들도 있다.

일부 의원의 공지 내용. 대면 진료 후 삭센다, 위고비 원내수령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피검사와 신체검사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의원에서 위고비를 구매했다는 후기도 있다. 그만큼 원내조제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고비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삭센다를 비롯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조제 문제는 꾸준히 불거져왔다. 의사가 주사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일부 병의원은 1회 주사 후 잔여 수량을 판매하는 방식도 이뤄졌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삭센다 등 자가주사제 원외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위고비 원내조제는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주사, 교육 등의 이유로 원내 판매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정부에서도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원내조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가주사제 사용 교육 등의 명분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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