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곳중 1곳 심야영업 중단…상비약 판매 방치
- 강신국
- 2018-06-22 06:30: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정책연구소, 수도권 편의점 535곳 모니터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로 허가를 받는 수도권 지역 편의점 5곳 중 1곳은 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지만 당국의 방치 속에서 상비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섬지역 제외) 소재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535곳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상비약 구입이 불가능한 12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이 90.8%(109곳),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9.2%(11곳)로 나타났다.
즉 모니터링 대상 전체 535곳 중, 심야시간 미영업 편의점 비율은 20.4%(109곳), 상비약 미취급 업소는 2.1%(11곳)이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김대원 소장은 "안전상비약에 대한 정부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20%대지만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수도권이 이 정도인데 전국 단위 조사를 해보면 더 심각할 수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만약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는 편의점약 품목 조정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제도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복지부 "24시간 포기 편의점 상비약 팔면 과태료"
2018-06-14 06:30
-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하면 상비약 POS 자동 차단
2018-05-09 12:26
-
심야 문닫기 편해진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이슈화
2018-05-01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