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외용제 조제료 240원 인상…약국관리료 10원 인하
- 강신국
- 2018-06-19 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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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용제 단독 조제료 행위전문평가위 통과... 4480원→4720원으로 조정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외용제(단독)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개선안이 최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서면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건정심 서면심의를 통과하면 복지부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외용제 단독조제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재정중립 기조로 외용제 조제료가 원상복구되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약국관리료는 소폭 인하된다. 현행 590원에서 580원으로 10원 인하된다.
즉 외용제 조제 상대가치점수는 현재 13.08점에서 7월부터 16.2점으로 올라가고 약국관리료는 현재 7.18점에서 7.09점으로 내려간다.
다만 약국관리료는 2019년 7.23점, 2020년 7.45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외용제 단독 조제가 많은 안과, 피부과 주변 약국은 조제료 인하에 따른 손실이 일정 부분 만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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