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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비리 공정위에 신고

  • 이혜경
  • 2018-06-08 14:27:27
  • "납품업체 담함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에 참여해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혈액백의 경우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데,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건세는 "이런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마다 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 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적십자사에 납품했다"며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다.

건세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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