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시험·검사기관 양도·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된다
- 김정주
- 2018-06-04 16:2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혜련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제재 효과 만료 1년간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만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처분기간 만료 후 1년이라는 한시를 두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등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시험·검사기관이 운영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종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처분을 회피하려는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권미혁·김병기·송기헌·이원욱·이재정·이춘석·이학영·정춘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3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4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5'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6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7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8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9[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10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