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최저임금 셈법…약국장-직원 주판알 튕기기
- 강신국
- 2018-06-02 06:2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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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
- 노동계 강력 반발...6월28일 최저임금 결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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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즉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의 25%인 40만원 정도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매월 평균 기본급 157만원에 식비 13만5000원을 받아 연 소득이 2046만원인 약국 직원이 내년 10%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최저임금은 171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식비 13만5000원이 문제죠.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171만5000원의 7%는 12만원이 됩니다. 즉 13만5000원에서 12만원을 제외한 1만500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종전 기준 대로면 최저임금 10% 인상분인 16만원의 소득이 늘어야 하지만 식비 일부인 1만5000원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면서 14만 5000원만 인상되는 셈이죠.
내년부터 식비(복리후생수당) 1만500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최저임금은 10%가 올랐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본급 및 연간 월급총액(8.5~9.4%)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사실상 그 효과는 줄어든다는 게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평균 기본금 기준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 기준도 영구적인 수치가 아니라 매년 축소됩니다.
2020년에는 상여금 20%, 복리후생비 5%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로 축소되며 2024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9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대 21만 6000명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저임금 노동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가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돼 왔고, 그간의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안, 노사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에 개선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법정 시한은 6월 28일 입니다. 시한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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