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약대 실습비 부담, 학생 아닌 학교가 맡아야"
- 이혜경
- 2018-05-29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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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까지 교육부에 약대 실무실습 운영지침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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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약학대 실무실습과정의 전반에 대해 실무실습과정의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대생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오는 12월까지 약학대학별 '실무실습 운영지침' 개선을 통해 ▲실습비 부담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 ▲학교편의 위주로 실습비를 추가하는 단편적 등록금 인상 제한 ▲실무실습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실습비 명세내역의 구체적 공개 등을 조치하라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와 주요 약학대학과 함께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실무실습과 실습비란 각각 약학대들이 병원약국과 지역약국 등 실무위탁기관과 협력, 학생들에게 이론적용,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과정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무수업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약학대들은 학교별 실무실습에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실습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비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각 대학은 실습위탁기관에 외래교수교육비, 재료비 등 명목으로 통상 1주당 10~15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부담하고, 6학년 일반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제약회사 또는 R&D과정 등 현장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는 과정도 존재한다.
실습비 부담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습비를 등록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2016년 국내 35개 약학대학을 기준으로 필수과정의 경우 총4개 대학(11%)이, 심화과정의 경우 총6개 대학(17%)이 각각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기준으로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습비는 필수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43만원, 심화과정의 경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25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실습기간 중 약대생들의 통상적인 등교행위가 없다는 점 등에서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교로 일원화(등록금으로 처리)하고, 동일한 실무실습기관임에도 학생별 실습비를 차등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경감과 부담자 간 형평성 확보하고자 했다.
권익위는 우선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하라는 조치를 하면서, 약대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사기간 중 현장실습으로 학사과정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외 실습비의 추가 부담을 금지 시켰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학교별 관련규정(「실무실습 운영지침」등 명칭은 학교별 다양)에 실습비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부담주체를 대학으로 명시하도록 제개정하는 등 근거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실습비를 학교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명목으로 실습비 추가징수분 상당을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인상조치 또한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약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적정 수준의 실습비가 집행되도록 실습비 금액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실습비 청구 명세내역 등 구체적 정보를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실습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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