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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약제코드 표기 의무화

  • 김정주
  • 2018-05-29 12:29:10
  • 복지부, 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의료광고 민간심의제 도입

정부가 의료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거짓 또는 과장 의료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이 없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요양기관 착오청구 또는 징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 서식 개정도 이뤄진다. 여기에는 약제 코드 기재 의무화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관련 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제를 도입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심의대상·자율심의기구 요건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이 반영됐다.

또한 장류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 난립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장비와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 진료일과 진료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위반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처방전 서식 개정=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에는 처방전 서식도 개정돼 약국에서 벌어지는 환자 불편, 이에 따른 청구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 민원, 착오징수와 청구오류로까지 번지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른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처방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까지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과 환자 모두의 편의가 더욱 개선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개편=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편의도 증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때 온라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감해 환자 편의가 일정 부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개정령안을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 등에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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