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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의약사 설명 의무화 입법 추진

  • 김정주
  • 2018-05-26 06:30:30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일반 국민 피해에 신속 대처 목적

요양기관 현장에서 의료사고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약사 또는 개설자가 사고에 대한 경위와 보상방안 등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의무·제도화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대응 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일반인이 겪는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률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은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의료사고를 당하자 해당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작점이다.

이 때 국민들은 병원들이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목소리를 냈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의료(또는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내용과 사고 경위, 보상방안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의견조회는 각 단체를 통해 내달 초까지 진행되며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응대와 관련된 법 개정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은 일명 '사과법'으로, 의료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 측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사과와 설명 등을 하도록 법에 명문화시켜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양 측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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