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외래항암주사관리료 심사 사후관리 적용
- 이혜경
- 2018-05-23 15:0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5월 현재 총 20항목 관리...새 급여기준 시 추가·제외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심평원은 최근 2018년 5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심사 사후관리 항목과 신규항목은 총 20항목이라며,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을 공개했다.
23일 공개된 기준을 보면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중복 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항목(4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7항목) ▲청구오류 점검 필요항목(5항목) 등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이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하거나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것을 말한다.
20항목 가운데 약국이 주의해야 할 항목은 '요양기관 간 연계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위탁진료비용 중복청구, 의과·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조제 상이내역,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