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소송 비용으로 대약회비 2750만원 탕진하나"
- 강신국
- 2018-05-16 1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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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환 회장 징계무효확인소송 비용 회비 지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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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약사회비로 소송을 수행하는 대한약사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6일 상임이사회 명의로 성명을 내어 "약사회원이 과도한 정관 해석에 따른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275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회원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로 착수금 1100만원과 성공보수 1650만원 등 총 275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소송 관련 인지대, 송달료, 자료수집비, 복사비, 감정 등 위임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비에서 별도 부담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이 회원권익이나 약권수호를 위해 상대 단체나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적인 소송을 벌이는 것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이같은 회비 지출은 부적절하다"며 "대한약사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필코 이기겠다는 집념으로 광장이라는 대형로펌과 계약을 하고 변호사만 3명을 배정한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권수호와 무관한 총회의장 징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미래, 광장, 충정 등 수차례 대형로펌에 의뢰하면서 나온 결과는 불법 대전총회 감행과 철회, 그리고 두 달간의 정기총회 파행이었다"며 "그럼에도 대한약사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대한약사회가 과연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회원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역이용되고 탕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회비 2750만원은 약사 현안 해결에 사용돼야 한다. 우리 회비가 회원을 압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그렇게 사용될 회비를 납부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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