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닥사 동일성분 약제, 객혈 등 허가사항 반영 추진
- 김정주
- 2018-05-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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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제제 변경지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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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성분 약제들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 성분 약제들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의 위험 감소,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 치료,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 고관절 또는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 등에 허가받은 약제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3053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물게(0.1% 미만)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출혈, 토혈 등이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으로 나타났고 객혈, 흉막삼출, 일과성허혈발작, 말더듬증, 소뇌경색 등도 발견됐다.
& 8203;때때로(0.1~5% 미만) 혈변과 뇌경색, 뇌혈관 사고, 혈뇨 등이 나타났다.
국내 시판 중인 약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100mg과 150mg 함량, 인트로바이오파마 다비칸캡슐110mg과 150mg 함량, 아주약품 다비트란캡슐110mg과 150mg 함량, 진양제약 프라다비캡슐150mg과 110mg 함량, 휴온스 휴비트란캡슐110mg과 150mg 함량 제품 총 10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지시(안)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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