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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카톡으로 환자 모집…의사는 허위처방, 약사는 택배판매

  • 김지은
  • 2018-04-17 12:30:17
  • 부산경찰청, 의사 2명·약사 1명 입건...다이어트약 무차별 판매
  • 환자 330명에 750차례 판매...4800만원 부당 이득
  • 의사 허위처방 해주고 약사에게 건당 5000원~2만원 받아

A씨(약사)가 약제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며 B씨, C씨(의사)들에 처방해 줄 것을 요청한 카톡 내용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향정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불법 조제, 택배로 배달해 온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약사 A씨(50)를 구속하고, 약사에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의사 B씨(53), C씨(4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광주에 약국 2곳을 운영하며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330명에 향정약이 포함된 비만치료약을 조제, 750차례에 걸쳐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48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제 약국 운영 이전에 같은 지역에 있는 한 비만클리닉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당시 알고 지냈던 비만클리닉 환자들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성분이 포함된 살빼는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 왔다.

A씨는 환자가 전화나 SNS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을 미리 작성한 뒤 사전 모의한 의사들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고, 의사들은 그 내용대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다시 팩스로 A씨에 보냈다.

이후 A씨는 허위 작성된 처방전대로 향정약으로 된 일명 ‘살 빠지는’ 약을 만들어 환자 1명당 10~25만원을 받고 다이어트약을 팔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 요구대로 마약류가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성분을 늘려주거나 의사 처방전도 없이 임의로 식욕억제제를 판매했다. 또 향정약 수량을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누락된 향정약 수량을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와 공모한 의사 B씨, C씨는 전남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며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1건 당 5000원~2만원씩 받기로 하고 허위처방전 750건을 발급, 제공한 대가로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환자가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성분 디아제팜, 팬터민 염산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을 처방전에 포함하고, 14주간에 걸쳐 최대 388정까지 처방한 사실이 확인돼 환자의 오남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조사에서 의사인 B씨, C씨는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총약제비와 진료비를 청구해 5000만원 상당 보험금도 가로챈 내역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건을 통해 비만클리닉 병의원에서 치료가 아닌 단순 비만 등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감독기관에서 처방, 조제 내역을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왼쪽)향정신성 의약품 병용 처방 사례 (오른쪽) 투여기간 제한지침 위반 살)
따라서 경찰은 의사와 약사가 허위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상호 담합해 마약류 등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된 향정 약도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해 향정 의약품의 과잉, 병용조제 등을 사후 통제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취급자가 일련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되 이를 내실화(1정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관리법상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수, 양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부존재하는 만큼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관계 기관은 약국 개설, 폐업 신고시 향정약 양수 현황을 검수하는 점차를 명문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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