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처방전 300장…약국서 향정약 구매한 뒤 되팔아
- 강신국
- 2018-04-09 12:2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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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 중국국적 30대 여성 구속
-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서 상담·통역 업무담당 하며 범행
- SNS 이용 국제택배로 향정 식욕억제제 유통...1천만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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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상담 및 통역을 담당하던 중국 국적의 P씨(34)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향정약 분류된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위조한 뒤 인근 약국에서 식욕억제제를 구매했다.
병원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처방전 양식을 컴퓨터로 내려받은 뒤 식욕억제제 처방전으로 꾸미고 병원장의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위조된 처방전로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SNS를 통해 중국 내에 있는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P씨는 약 1년동안 300회 이상 처방전을 위조하고 식욕억제제 6만정을 구입해 국제택배로 판매하고 약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중국 온라인상에서 우리나라 약국의 이름이 적힌 약품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을 강남구보건소에서 전달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P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중국 내에서 한국 다이어트약의 인기가 높은 만큼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들이 처방전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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