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단속…고객 대면해야 하는 약국은 '답답'
- 김지은
- 2018-04-10 1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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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닐봉투 무상제공 점검…약사들 "시민 정책홍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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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약국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고객들과의 마찰 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중 각 자치구와 33㎡ 이상 약국, 편의점, 기타 도소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짜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거나 싸게 팔다 적발되면 5~30만원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 약국들에선 서울시의 이번 점검이 현장과는 동떨어진 조치란 반응이 흘러나오공 있다. 폐비닐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억제 정책이 발표된지 6개월 여가 다 돼 가지만 시민들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약국 매대에 비닐봉투 무상제공 안된단 안내문을 개시했는데도 소용없다"며 "이미 다 포장을 하고 계살할 때 비닐봉투값을 달라면 화를 내거나 그냥 가는 손님도 있다. 지자체는 무조건 단속하고 벌금만 내라면 그만이란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관행이 무서운게 약국에선 비닐봉투를 공짜로 준단 인식이 너무 강하다"라며 "단속을 한다해서 바로 유상제공으로 바꾸고 설득시키기 쉽지 않다. 소비자와 마찰에 따른 피해는 결국 소매업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지자체들이 판매업자들에 대한 점검, 단속에 더불어 더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이런 정책은 국민들에 대대적인 홍보부터 돼야 하는데 애꿎은 상인들에만 책임을 지워 소비자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소매점에서도 비닐봉투는 사서 쓰는 것이란 인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사업장 면적 33㎡ 이하 도소매업도 무상제공 가능한 1회용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더불어 시민 캠페인을 통해 '비닐봉지 거절' '장바구니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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