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대란 약국으로 불똥…1회용 비닐봉투 단속 예고
- 강신국
- 2018-04-03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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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달부터 지자체-시민단체와 합동점검...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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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 시구 시민단체 합동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편의점, 약국, 기타 도소매업(사업장 면적 33㎡ 초과)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및 판매금액 등이다. 위반시 5~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비닐봉투 다량사용처인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제과점, 재래시장, 편의점, 약국, 물류센터, 중대형서점, 화훼 유통업계, 외식업중앙회,제과협회 등에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자제를 협조 요청도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비닐류 분리배출 대란이 약국,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비닐류 사용 줄이기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편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약국 내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B5 규격(182mm X 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은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결국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하면 위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집에 있는 비닐, PET병 처리도 힘든데 약국에서도 비닐봉투값 몇십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냐"며 "소매점 단속 예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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