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부지 잇단 약국 개설…"허가하는 보건소가 문제"
- 정혜진
- 2018-04-05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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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전국에 담합 의심약국 증가...지자체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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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부분 보건소는 병원과 약국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지만,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병원이 사용하던 부지를 변경해 약국을 개설해 논란이 된 경우는 있었다.
2017년 대구의 한 병원은 주차장에 약국 단독 건물을 세워 약국을 개설해 문제가 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창원경상대병원. 병원은 기부체납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병원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킬 수 있게 임대권입찰을 진행했고,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H병원 1층 약국을 두고 지역약사회와 병원의 갈등이 한창이다. 병원건물 1층 약국은 인테리어를 마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보건소가 법률자문을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다.
반면 병원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약국 허가를 내준 지역은 개설 후에도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건물 1층을 공사해 약국을 임대했는데, 불과 몇개월 전까지 병원이었던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허가됐다.
주차장 공간에 약국 건물을 세운 병원 역시 보건소의 협조가 없었으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다. 주변 약국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며 민원을 방치하거나 묵살했다.
이런 경우 피해 약국들이 보건소의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도 객관적인 판단을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보건소에 민원을 내려보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민원이 받아들여져도 현실적으로 허가 취소는 어렵다. 일단 약국 개설허가가 난 이상, 보건소도 자신들의 업무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약국 허가가 사유재산 침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약사는 "보건소가 단지 판단을 잘못 내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보건소와 병원, 혹은 관련된 재단이나 단체와 단단히 결속돼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애초에 병원과 관계가 없었다면 개설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병원부지 약국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약사는 "보건소가 민원을 제대로 응대한다기 보다, 민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계속 전화를 하고 독촉해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는 식이다"라며 "증거가 없지만 보건소와 병원이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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