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창원경상대병원 문제 대두…"약국개설, 불법"
- 김지은
- 2017-10-24 1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영훈·유은혜 의원, 교문위 국감서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편법과 불법" 문제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먼저 오영훈 의원은 경상대학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문제와 관련한 현황 자료가 빠져 경상대병원 측에 지적하고, 병원 측에 약국 개설과 신청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상대학병원 측은 "편의시설동 전체를 임대했고, 약국개설 신청 절차는 임대 약사가 신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해당 장소에 약국 개설이 안되는 이유, 약사법 20조 5항, 3호 등의 명확한 위반 사항을 나열했다. 또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해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추가 질의 시간에는 유은혜 의원이 "종합국감에서 다시 묻겠지만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이 편법과 불법의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약사회 투쟁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국감장 앞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저지를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청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는 김지수 약사(경남도의원), 윤성미 부회장, 조미옥 여약사(부)위원장, 김정관 한약위원장, 박성민 총무위원장이 이어가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