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루 제약 19곳 340품목 상한가 8.4% 인하
- 최은택
- 2018-03-26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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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적용...양도양수 논란품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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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들의 보험약가가 무더기 인하된다. 대부분 수년 이상 전에 적발된 약제들에 뒤늦게 처분이 이뤄진 것인데, 양도양수를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한 품목들도 포함돼 있다.
또 길리어드의 비리어드정 등 1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직권조정, 사용범위 확대,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한다.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이지만, 해당 제약사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취소 소송(본안)을 제기할 경우 약가인하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될 수도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처분을 받게된 제약사는 모두 19곳, 상한가 조정대상 340품목의 평균인하율은 8.4%다.
업체명과 품목수, 평균인하율은 ▲바이넥스 1품목 20.4% ▲씨엠지 3품목 20% ▲파마킹 34품목 13.9% ▲팜비오 1품목 16.7% ▲피엠지 11품목 18.2% ▲한독 1품목 20% ▲구주 1품목 20.1% ▲부광 2품목 10.5% ▲씨제이 114품목 3% ▲아주 4품목 12.3% ▲영진 7품목 20% ▲이니스트 1품목 20% ▲일동 26품목 16.8% ▲일성 1품목 11.3% ▲동구바이오제약 1품목 19.6% ▲일양 46품목 9.8% ▲다케다 3품목 0.3% ▲한미 9품목 17.8% ▲한올 74품목 5.5% 등이다.
이중에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양도양수가 이뤄져 뒤늦게 처분을 받게 된 제품도 포함돼 있다. 양수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인데,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업체가 아니라 '물(의약품)'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는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180mg 등 4품목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조정, 얀센 임브루비카캡슐140mg은 사용범위확대, 비리어드 등 4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콜마 오라빌정 3품목은 자진인하 등으로 역시 같은 날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은 ▲직권조정: 마이폴틱장용정 180mg과 360mg, 애니코프캡슐300mg, 다코젠주 등 각각 30% ▲사용범위: 임브루비카 5% ▲사용량: 제미글로50mg 3.5%, 슈펙트 100mg과 200mg 각각 2.9%, 비리어드 2.5% ▲자진인하: 렌플렉시스주100mg 20%, 린코신캡슐500mg 21.4%, 오라빌 2.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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