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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 이송 중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8-03-22 12:17:17
  • 정부, 개선대책 확정...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 확대도

정부가 중증외상 이송 중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인력 확충,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외상센터 진료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 8231;수술(2017.11)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는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서비스 체공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일원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중증외상환자 적정병원 이송, 헬기이송체계 강화 등 4가지 과제, 9개 세부과제가 채택됐다. 이송 중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병원 단계는 외상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외상전문인력 양성,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보상, 외상진료 질 향상 등 4개 과제 12개 세부과제가 정해졌다.

복지부는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함께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

권역외상센터 관리강화, 국가 외상진료체계 인프라 보강 등 2개 과제 6개 세부과제가 채택됐다. 복지부& 8231;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 8231;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2015년 30.5%→20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015년 21.4%→2025년 10%)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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