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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범죄 등 중대범죄 의사 징계정보 공개 공감"

  • 최은택
  • 2018-03-22 12:24:36
  •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법적근거 마련 필요

정부가 성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징계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다만,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2일 답변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은 '신해철 사고 낸 의사 환자 두 명 더 사망...의료진 사고경력 조회시스템 전무' 제목의 언론보도를 인용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시스템을 참고해 환자에게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에서도 의료진의 징계정보 공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공개범위 등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학회, 관련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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