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방지법 발의…"폭력 행사자 강력 처벌"
- 이혜경
- 2018-03-21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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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대전협과 국회통과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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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1일 오전 10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가 핵심이다.
윤 의원과 대전협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련기관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의 후속 제도개선안으로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지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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