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 세종병원 관계자 12명 기소
- 이정환
- 2018-03-16 11:24: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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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이사장·소방안전관리자·행정이사 등 3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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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9명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와 밀양시 공무원 등 12명을 기소했다. 세종병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 씨,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 씨, 행정이사 우모 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다.
16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세종병원 화재참사 피해 규모를 사망 50명, 부상 109명으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손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자 김 씨와 행정이사 우 씨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해 159명 사상자를 발생케 한 책임이 지워졌다.
검찰은 세종병원 석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 대진의사에게 자신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밀양시 공무원 1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은 세종병원 바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도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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