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 보험사기 허위진단서로 가담한 의사 입건
- 이정환
- 2018-03-14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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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의사·보험설계사 등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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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사는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설계사 A씨(34)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판매 법인을 차리고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을 모집해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적용이 안 되는 포경수술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질환 코드를 허위 발금해 줄 병원도 찾았다.
A씨 등 11명은 보험 가입자 84명에게 한 달 2만~3만원 보험금을 1년동안 지불하게 한 뒤 포경수술을 하면 7배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둔갑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7억5000만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뇨기과 의사 B씨(54)는 포경수술을 시행한 환자 3명이 허위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진단서를 비뇨기관 질환으로 거짓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죄를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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